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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9고단1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어딜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D 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8. 4. 18.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8. 10. 1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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