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이유로 출동한 같은 파출소 순경 F의 오른팔을 두 번 밀치고, F가 112신고를 한 업주로부터 이에 관한 진술서를 징구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지랄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오른팔을 꺾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자 G 전화진술 청취/CCTV 화면캡처)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