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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단3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4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에 관한 질의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 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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