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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1 2015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22: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유흥접객원들을 폭행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개새끼 한대 때려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술값 다 내고 술 먹는데 뭘 잘못했어, 너 경찰이야, 경찰이면 다야, 너 개새끼들 한국놈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던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순경 H(24세)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나. 피고인 2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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