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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술에 취한 남자가 욕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두 번 치면서 ‘F. G, 조심해. 넌 끝났다. 씨발새끼. F. 넌 나 잘못 건드렸어. 너 나 누구인지 알아 개새끼야. H 친구다.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분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내용)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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