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회사 인수 자금을 차용하더라고 견질용으로 제공한 백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이 이미 부도가 예상되는 딱지어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를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경 인천 부평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병원에 입원한 친구 회사를 인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제공하여 우선 약속어음 3,500만 원을 빌려줄테니 2011. 7.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