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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1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경 C과 함께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C이 이를 운영하면서 사업상 필요할 경우 서로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D 명의로 당좌수표,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고 각자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에도 2010. 4. 7.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처리 되자 수표 등 지급제시인들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해 C이 당좌수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동대문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6매, 약속어음 5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모든 내용을 부도 처리된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6. 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도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C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을 허락하였고 단지 지급에 대해서 C이 책임지기로 한 것뿐이지 C이 피고인 몰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발행대장, 약속어음 발행대장

1.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첨부보고, F 진술청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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