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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9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주식회사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D의 자금난 등으로 2011. 7.경부터는 채무 3억 원에 사채이자가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가 부도될 형편이어서, 2011. 11.경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인 2012. 2. 29.경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 명의 4,65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빌려줄테니 그 지급기일인 2012. 2. 29.까지 약속어음금을 변제해 달라,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명의의 액면금 4,65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고 그 변제 명목으로 2012. 2. 28.경 1,200만 원, 2012. 2. 29.경 1,000만 원, 2012. 3. 2.경 2,45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으나, 이를 다른 약속어음의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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