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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정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0:1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를 발견하고, 이전 피해자가 2016. 초순경 있었던 선 외 기 도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을 의심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16cm, 칼날 길이 10.5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중단하고 고구마 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노끈을 위 칼로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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