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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전 북 고창군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베트남 국적 피해자 C(C, 여, 62세) 을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나, 2016. 4. 22. 경 피해 자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몰래 숙소를 나가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24. 14:00 경 전 북 임실군 소재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 미터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장딴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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