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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단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 다 마스 승용차나 구형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노끈을 이용하여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속칭 ‘ 차 털이’ 범행을 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30. 01:00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19에 있는 동천 맨션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다 마스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끈을 반으로 접어 위 승용차 운전석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그 노끈을 시정장치에 걸고 잡아당겨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물품보관함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 마스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물품보관함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9매 합계 1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 마스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물품보관함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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