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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6. 10. 12. 오전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10여평 규모의 고구마 밭에 들어가 호미를 이용하여 위 고구마 밭에서 시가 미상의 고구마를 캐낸 후,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번호 불 상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고구마를 경작하여 이를 수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E이 사 온 고구마 모종을 피고인과 함께 심었고, 이후 고구마 밭의 관리도 피해자가 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고구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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