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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1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암군 C에서 고구마 농사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무안군 D에서 쪽파 농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전 남 무안군 D 소재 B가 경작 중인 쪽파 밭에서 B에게 방문 동거 (F-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E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전 남 무안군 D 소재 쪽파 밭에서 방문 동거 (F-1)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E을 A으로부터 소개 받아 일당 75,000원을 주고 쪽파 수확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외국인 등록표, 출입국사범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7조 제 1호, 제 18조 제 4 항, 제 1 항 피고인 B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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