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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14 2013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6. 08:50경 전북 고창군 C마을 피고인의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 D(59세)과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 임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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