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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4나6798
건물철거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및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 토지 소유관계 원고 재단은 1982. 9. 3. F 토지 중 7/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은 1982. 5. 7. F 토지 중 6/13 지분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 8. A으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의 건물 소유 B은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 지상 단층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ㄷ)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 지상 단층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ㅁ)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55㎡ 지상 단층 건물[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ㅂ)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53, 54,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0㎡ 지상 단층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ㅅ)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6㎡ 지상 단층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ㅇ)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 C, D의 건물 소유 피고 C, D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2㎡ 지상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ㄱ)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지상 단층 건물 1동[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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