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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1가단34876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김해시 F 임야 544,060㎡ 중,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1 도면 표시 13...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김해시 F 임야 544,060㎡는 원래 G의 소유였다. G는 1981. 11. 4. 사망하였고, 1982. 5. 7. 그 상속인인 H, 원고 A 앞으로 위 임야 중 각 13분의 6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 후 위 임야 중 H의 13분의 6 지분과 I의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2. 9. 3.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차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야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있는 건물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C, D가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2㎡ 지상 건물 1동 나) 피고 C, D가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 지상 단층 건물 1동 다) 피고 C, D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 지상 단층 건물 1동 라) 피고 C, D가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6㎡ 지상 단층 건물 1동 마) 피고 C, D가 소유자인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 지상 단층 건물 1동 바 피고 B 소유의 별지1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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