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6가단1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D 답 14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07. 3. 20. 이천시 D 답 1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토지 지상 단층 주택형컨테이너 1동 37.79㎡ 및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토지 지상 단층 샌드위치 판넬 창고 1동 7.56㎡,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토지 지상 단층 샌드위치판넬 화장실 1동 9.34㎡ 및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토지 지상 단층 샌드위치판넬 개장 1동 8㎡이 건축(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되어 있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버지인데, 2011. 6. 2. 원고들의 어머지와 이혼하였다.

피고는 2006년 말경부터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망인과 동거하며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점유, 사용하였다.

망인은 2016. 1.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망인이 함께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의 자금으로 신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