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2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61』 피고인들은 2017. 10. 10. 00:5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진열되어 있던 라면 등 시가 281,0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0. 00: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2,262,81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64』 피고인들은 2018. 2. 18. 17: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즉석 밥과 전기절연 테이프를 훔쳐 나오기로 공모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오곡밥 8개 공소장에는 ‘ 햇반 오곡밥 10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햇반 오곡밥 8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 19 쪽, 제 21 쪽 등 참조). , 시가 1,000원 상당의 오뚜기 밥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전기절연 테이프 4개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캐리어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88』 피고인들은 2018. 4. 5.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역 3 층 대합실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앞에서, 선반에 있던 참치 김치 김밥 4개, 삼각 김밥 4개, 단팥빵 1개, 크림 체리 빵 3개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2018. 4. 6. 05:10 경 같은 장소에서 참치 김치 김밥 6개 합계 9,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65』 피고인들은 2018. 3. 23. 02:00 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마트에서 찢어진 가림 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