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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대학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어, 3개월 만기로 6% 확정금리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투자 권유 대리인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 또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임의 제출한 증권 거래 원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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