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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배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5.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코스닥에 상장될 회사에 투자하면 월 5~10% 의 이익이 보장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 고 말을 하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 운영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 보증금을 모두 상계 당하였고, 정육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매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기에, 피고 인의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및 주식투자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와의 대질 포함)

1. 각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관련),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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