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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인터넷 음악 카페에서 음악방송 BJ로 활동하는 피해자 C( 여, 44세) 을 알게 된 후 피해 자로부터 ‘ 남편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잘못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피해자와의 장래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 주식을 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 돈을 맡겨 두었더니 수익이 많이 났다, 그 친구한테 돈을 맡기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돈을 맡겨 두어 수익을 많이 냈다는 피고인의 친구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수익만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는데 과거 약 3개월에 걸쳐 소액 투자만을 한 경험이 있어 수익을 낼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학원 교사로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급여만으로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내거나 투자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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