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여, 20세)의 지인인 D과의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욕설을 들어 화가 나 있던 중 2014. 1. 25. 23:30경 김해시 E에 있는 먹자골목 내 ‘F’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자신을 마주보게 한 뒤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및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