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7세) 는 C에 있는 경비업체인 D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20 경 인천 중구 E 건물 F 동 1 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여성 탈의실에서 청 소기를 돌린 문제로 시끄럽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 너 "라고 반말을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을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4 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해자의 상해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지 약 열흘 만에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발급 목적도 피고인의 형사고 소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