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인은 부산 남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칼 국수집 사장이며 피해자 F은 위 칼 국수집 요리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8. 16:00 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가족 5명( 피고인, 아내, 딸, 아들, 장모) 이 칼국수 2개를 시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장모가 김밥 2 줄을 포장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E의 처는 “ 우리 식당은 김밥은 포장이 안 됩니다
” 고 말하자 피고인이 “ 손님이 싸 달라면 싸 주면 되지 씨발 년 아 말이 많노”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우측 제 1 수지 중수지 관절 인대 등 부분 파열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말리는 식당 요리사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머야.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차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우측 상완 부 다발성 좌상, 양측 하퇴 부 다발성 좌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지, 상해 진단서, 치료 확인서, 상해 부위 및 피해 현장 사진 4매
1. F에 대한 치료 확인서,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4매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료기록 및 상해 진단서 등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입증이 되므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