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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1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0:4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카페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양팔을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상지 및 전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1. 출동 당시 현장 상황 사진

1. CCTV녹화자료 저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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