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16:20경 강원 양양군 C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폭 약 18cm, 자루 길이 약 30cm) 1개를 든 채로 피해자 D(70세)에게 “왜 남의 경운기 바퀴 바람을 뺐냐, 이놈의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위 낫을 위로 치켜들었다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이 위와 같이 낫으로 협박하는 데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쇠스랑, 낫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