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벌목용 낫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