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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합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스랑 1개( 청주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391호의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환청, 지각의 왜곡, 피해 망상 및 관계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 뇌기능의 장애( 조현 병)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8:4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 인의 누나 D의 교통사고 사건 수사를 위해 방문한 괴 산 경찰서 소속 E 경사에게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쇠스랑 1개로 위 E이 타고 있던 순찰차 1대의 지붕을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99,45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가. 2015.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8:55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괴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경위와 괴 산 경찰서 H 소속 I 경사가 피고인을 제 1 항과 같은 공용 물건 손상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오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들어오면 모두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0:35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괴 산 경찰서 J 소속 K 경사 등 경찰관 10 명이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집안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낫 1개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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