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2%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