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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스탠드바에서, 피해자 E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1. 18:3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호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컵과 소주병과 물주전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미제출과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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