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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4.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방에 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E를 내 놓아라, 어디에 숨겨놓았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상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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