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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3 2014구단507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일요일인 2012. 6. 24. 22:00분경 잔업을 마치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22: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지지대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정맥의 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출ㆍ퇴근 중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출ㆍ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원고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서 약 20 내지 25명이 함께 일하는 생산라인을 책임지는 라인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6.경 생산물량이 증가하여 공휴일에도 전혀 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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