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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단58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화성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인바, 2015. 6. 24. 15:3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소재한 위 공장에 출근하여 직원용 차량 구입을 위해 공장 내 차량판매 상담센터에서 차량구입 신청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중 지하차도에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 경추 제3-4번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 경추 3-4번간 불안정성 탈구 등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 후 업무시간 중 개인차량 구입신청을 위해 상담센터에 다녀오다가 발생한 사고로 회사 업무가 아닌 사적 용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시간 중 팀장의 허락을 얻어 사업장 내에 소재한 차량상담센터에 다녀오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고, 사업장 내 차량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업주에 의해서도 장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상담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주어진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준하여 보아야 하거나, ② 사업주의 지시 하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현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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