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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누50957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근로자의 출ㆍ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ㆍ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ㆍ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ㆍ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ㆍ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ㆍ퇴근 행위라면 곧바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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