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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단1972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9.경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경기 양평군 B 지상 요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1. 18:40경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숙소(C)까지 도보로 퇴근하다가, D 근처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 개내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 후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로 도보로 퇴근을 하였는바, 작업 현장은 시내 및 숙소와 먼 곳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도보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의 도보 퇴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약 5.14k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공사현장에서 숙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약 1시간이고, 산으로 난 국도를 이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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