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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누466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B읍사무소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3. 11:00경 휴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막상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대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종료 후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원고의 출근시간은 새벽 3시이고 근무지역이 낙후된 시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퇴근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출퇴근 방법은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일요일로 원래 휴무일이지만 B군 축제기간이어서 원고가 출근하였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하기까지 사이에 휴식 및 점심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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