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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착수, 개시 이전에 업무와는 관련 없이 피해 근로자 E가 갑자기 출현한 고라니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또한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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