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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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