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제3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1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