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은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상습협박 및 상습상해 범행을 또다시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상습범 규정이 적용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장이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첨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과 알코올 섭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