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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은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상습협박 및 상습상해 범행을 또다시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상습범 규정이 적용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장이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첨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과 알코올 섭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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