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노2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중에 서로 다투는 행인들을 말리다가 행인의 욕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과도를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협박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