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려 하였거나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두 군데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다시 세 군데에 불을 지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