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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8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7.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D번 도매인 E로부터 미국산 오렌지 1박스 88개를 67,000원에 사들인 후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사들인 미국산 오렌지를 팩(pack)으로 소분ㆍ포장하여 판매함에 있어 포장지 라벨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렌지 27개를 1개당 1,000원씩 27,000원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오렌지 32개를 8개를 한 팩으로 하여 팩당 10,000원~8,000원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며, 29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적발확인서

1. 적발현장 사진, 수사보고(미국산 오렌지 구입내역), 기간별 거래처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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