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곡물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E 창고 내에서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에서 두부 가공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대두 50kg들이 120포대를 F으로부터 포대당 60,417원에 구입한 후 미국산 대두 포장지(원산지 : 미국)를 해체하고 미리 준비한 35kg 중국산 포대에 미국산 대두를 넣어 마치 미국산 대두가 중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신광농산’에 포대 당 6만원에 모두 170포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4.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6회에 걸쳐 인천경기연식품공업협동조합과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에서 판매한 수입산(중국, 미국, 캐나다) 대두 50kg들이(일부 35kg포장) 26,792포대(약 17~19억 원 상당)를 위와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E에서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이 수입한 수입신고되지 않은 중국산 서리태(콩) 약 1,000kg, 적두(콩) 약 88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