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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5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공소사실에는 201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이 고쳐서 인정하였다.

3. 24.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본인 운영의 ‘F’ 정육점에서 피고인 A이 위 정육점의 매출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관리하면서 당시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육류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4. 1.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국내 산만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 육류를 주문하면 진열대 뒤 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산 육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63,608,092원 상당의 수입산( 멕시코, 미국, 캐나다, 호주, 칠 레) 돼지고기 총 4,218.17kg 을, 판매가 264,671,168원 상당의 수입산( 미국, 호주, 캐나다) 쇠고기 총 11,428.27kg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11. 18. 경 같은 장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1.35kg 을 진열장에 ‘ 국내산 육우’ 로 거짓 표시하고, 위 정육점 창고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72.26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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