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정육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멕시코 산 돼지 목뼈 409.30kg 을 100g 당 320원에 판매하면서( 총 판매금액 : 1,309,760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 목뼈 482.233kg 을 100g 당 320원에 판매하면서( 총 판매금액 : 1,543,145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경 위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 목뼈 7.627kg 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 증거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 위반물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