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 대표이사: A, 이하 ‘B’ 이라 한다) 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식품 접객업( 위탁 급식 영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포장한 후 급식소에 공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6. 4. 의왕시 G에 있는 ( 주 )H로부터 미국산 쌀 2,600kg 을 3,770,00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C은 B의 식 자재 창고에서 미국산 쌀 중 불상량을 국내산 쌀과 1:1 의 비율로 혼합한 후 그 중 2,880kg 을 2016. 8. 경까지 I, J, K, L, M 등 급식소에 공급하고, 미국산 쌀 1,160kg 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쌀 포대에 담아 2016. 8. 경까지 N, O, P, Q, R, S, T, U, V, W, X 등 급식소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040kg 의 쌀 (1 인 분 4,000원, 합계 26,660인 분 상당, 식 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 가액 106,640,000원 상당) 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 제 1 항의 ( 주 )H로부터 미국산 쌀 2,600kg 을 4,160,000원에 구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