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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1. 22. 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 경 위 D에서, 미국산 알 목심 소고 기를 6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미국산 알 목심 소 고기 11개 중 5개는 “ 한우 소 불고기 600g SALE 18,000원”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둔 후 판매하는 한편 6개는 위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두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위와 같이 포장한 미국산 알 목심 소 고기 20개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

2. 2017. 2. 18. 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경 위 D에서, 미국산 알 목심 소고 기를 6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미국산 알 목심 소 고기 2개를 “ 한우 소 불고기 600g SALE 18,000원”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진열대 아래에 전시해 둔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수입산 등심 소고 기를 300g 단위로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수입상 등심 소 고기 2개에 원산지가 “ 한우 꽃 등심( 국내산) ”으로 기재된 라벨 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2017. 3. 3. 경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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