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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3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소래산 방면에서 시흥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 19:00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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