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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400번 삼화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52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하차장방면에서 주차장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나오는 피해자 E(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와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1. 06: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신성교통 3000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버스 하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에서 피해자 과실 적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측과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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